퀄컴(Qualcomm)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퀄컴은 28일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퀄컴은 "(공정위의 지적은)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검토됐지만 문제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라이선스 관행이었다. 이는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경쟁을 제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칩사들 간의 경쟁 및 휴대폰사들 간의 경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쟁법 위반 판단의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또한 "한미 FTA에 따라 미국기업들에게 보장돼 있는 증거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심의기일에서의 반대신문에 대한 권리 등 절차상의 보호조치들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겸 법무총괄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퀄컴은 모바일 원천기술에 막대한 R&D 투자로 특허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이동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16회계연도에 한국시장에서 판매된 휴대폰과 관련해 취득한 로열티는 전체 특허 수익의 3% 미만"이라며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공정위는 이날 세계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모뎀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미국의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퀄컴은 2009년에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퀄컴은 모뎀 칩셋 판매와 특허 로열티로 매년 약 251억 달러(약 30조3283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이 중 한국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약 20%다. 즉, 한국시장에서 해마다 6조원 안팎의 로열티를 챙겼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점을 이번 처벌의 근거로 봤다.퀄컴이 자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기술특허에 대해 프랜드 확약을 선언하고도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미디어텍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라이선스 제공 요청을 거절·제한했다는 것이다.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또 공정위는 "퀄컴이 자기 특허를 라이선스하면서 상대방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교차 라이선스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표준필수특허를 확보해도 퀄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공정위는 모뎀칩셋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또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삭제토록 했으며, 휴대폰 제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 하도록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