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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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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지난 2019년에 제정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을 완료했다.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됐으며, 보장기간은 금년 6월 11일~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사고 발생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피공제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추가로 가입했으며,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피해(상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 위험사망(위험후유장해) 등 23종이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피해를 입은 군민(법정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공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