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축소가 담긴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이 확정됐다. 일시납 보험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도 150만원 이하로 책정됐다.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를 이같이 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이면 1인당 총 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 적립식 보험은 계약기간 10년에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한도 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축소가 결정됐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 아래 고소득자의 저축성 보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10년 넘게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보고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시납 보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의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시납(보험 비과세 한도)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 보험은 특성에 맞게 150만원으로 했다"며 "월 적립식은 최소 5년을 납입해야 하는데, 150만원씩 5년을 내면 9000만원이 된다. 일시납과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 조세형평성을 높인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상존한다. 특히 보험업계는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하고 업계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한편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걷히면서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고려해도 상당한 수준이다.최 실장은 "연초에 초과세수분이 집중됐는데 하반기는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5월 이후에도 초과세수가 지속됐다"면서 "담배세 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그런 지적은 미미하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부동산 자산, 감면 축소 등의 영향이다"라고 설명했다.최 실장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2007년으로 당시 세수가 24조원 정도 늘었다. 조세부담률은 1%포인트 올라 19.6%였다"며 "올해는 지방에서도 상당히 잘 들어와서 역대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방세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추세라면 19.4~19.5%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