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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부동산임대법인’에 과세 강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27 15:05 수정 2016.12.27 15:05

‘우병우 방지법’시행…실제론 가족회사 막기‘우병우 방지법’시행…실제론 가족회사 막기

정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일명 '우병우 방지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접대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50%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더민주는 "비상장회사인 ㈜정강은 우 수석을 포함해 부인 이모씨와 자녀 3명 일가가 5000주, 100%의 지분을 소요하고 있다"며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4000만원을 벌어들였는데 접대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통신비로 다 나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절세라는 이름 하에 가족법인을 만들어놓고 벌어들인 돈을 우 수석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다. 법인의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회사와 다를 바 없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등 명목상 회사를 만들어놓고 비용처리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개정"이라며 "민주당에서 8월 초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가 동기가 돼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실장은 "이런 케이스는 집행상, 세무행정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법보다 비용처리 한도를 50%로 축소하겠다는 대안을 내놔 (민주당의)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대상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업종(소득) 기준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다. 고용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법인이다. 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운행기록 미작성시 적용되는 손금인정 제한을 추가로 강화(1000만원→500만원)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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