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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시행 사진=농업기술센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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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지난 3월 25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법에 따라 1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에 발맞춰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으로 분뇨 배출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지역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윤현태 소장은 “퇴비 부숙도 측정으로 미부숙 퇴비 출하를 통제하고 적정량의 퇴비를 시비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가 축사 퇴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무료검사를 받아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는 32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현재 40여 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았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