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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동경찰, 보이스피싱 국내 행동책 2명 구속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7.17 13:37 수정 2016.07.17 13:37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노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한 국내 행동책이 구속됐다.15일 안동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도록 한 뒤 돈을 훔친 혐의(사기 등)로 중국 국적 김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안동시 금곡동에 거주하는 황모(79·여)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중국 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집안에 보관한 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갱신하라는 내용이었다.황씨는 이를 믿고 은행에서 3400만원을 인출해 집안 냉장고에 보관했다.이어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책 김씨 등이 황씨 집에 침입하려 했다. 하지만 황씨가 휴대전화로 장시간 통화하는 것을 의심한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김씨 등의 범행은 이후에도 이어졌다.황씨에게서 실패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의 또다른 황모(63·여)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같은 콜센터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금감원에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는 전화를 받은 황씨가 은행에서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자 김씨 등이 이를 건네 받아 가로챘다.이들이 가로챈 현금은 행동책 일당 50만원을 제외한 뒤 모두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연 수사과장은 "기관을 사칭해 예금 인출을 유도하거나 집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욱년 기자ku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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