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한시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6월 고지분부터 2개월 동안(6~7월고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성있는 요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