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성군통합신고센터 운용사진=의성군제공 |
|
의성군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6월 1일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센터는 지난 5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성군 서부지역 주민들의 거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안계면사무소 내 통합신고센터가 성황리에 운영되며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외에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모두채움신고대상자의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보다는 홈택스, 위택스 또는 통합ARS(1544- 9944)를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