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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사진=의성군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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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업종 종사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
군은 1차 사업시 군 자체 예산을 편성,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161명을 지원했다.
이번에 시작되는 2차 지원사업은 4월 1일~30일 까지(4월분)의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와 코로나19 심각 단계(2월23일) 격상 이전소득(2019년11월~2020년1월)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2월 23일~3월 31일까지가 대상인 1차 접수 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복제외 대상이었던 재난긴급생활비 수급자도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20일부터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이 외에 자세한 사항도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