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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 2차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5.18 18:48 수정 2020.05.18 18:48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지역고용안정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확대해 실시한다.
지난 4월 실시한 1차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이어 18일 부터 2차 사업을 실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며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노무미제공 5일 이상이거나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감소 25%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특별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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