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차)’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4월 1일~30일 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거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 또는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다.
이번 2차 접수에는 1차 접수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발생 분(3월분)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방문접수는 18일~29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오는 20일~29일까지며, 접수처는 무급휴직근로자는 포항상공회의소(274-223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278-5140~1)로, 온라인 신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www.pohang.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그밖에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접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차 접수 지원금은 신청 증빙서류 검토 및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원금을 포함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급 대상기간은 올해 2월~5월 기간 중 무급휴직 또는 노무미제공자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6월 1일~7월 20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