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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전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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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오는 27일~12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9년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에너지비용만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 여름과 겨울 바우처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되고,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 12. 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 1. 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 1인 가구/2인 가구/3인 이상 가구 각각 여름 바우처 7,000원/1만원/1만 5,000원, 겨울 바우처 8만 8,000원/12만 4,000원/15만 2,0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군위군 김영만 군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뿐 아니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지원 시책을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