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60대 승객이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승객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택시를 몰던 운전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때렸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50대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10년 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연간 3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전 중 폭행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도로 위 많은 차량, 보행자 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상해는 벌금형이 없기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시 내부 보호벽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보호벽 설치 시급성이 대두됐지만 보호벽 전면 도입에 나선 지자체는 전무하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차량 운전기사 보호벽 설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두었다.
특히 뉴욕의 경우 운전자 보호벽이 없는 경우엔 택시 운행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또 일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운전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택시 운전석 보호벽과 긴급통신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다.
반면 버스의 경우 2006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격벽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운전자의 폭행 사고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근절된 것은 아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무단하차 요구를 거부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한 60대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운전석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승객은 버스 내부 청소를 위해 비치된 대걸레를 가림막 틈으로 밀어 넣어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 간 자동차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1만4천544건, 검거건수는 1만4천443건, 검거인원은 1만5천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로 보면 5년 동안 매일 8건씩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셈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형 교통수단일 경우 이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예방과 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