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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이선희 도의원, ‘도 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발의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5.10 12:58 수정 2020.05.10 13:03

내진보강 설계와 안전교육 확대 실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경북도의회 이선희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미래통합당 비례)은 지진재해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고, 교육감은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지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지사, 시장·군수, 관련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교육감이 위험도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도는 지난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지진을 통해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교육현장에서도 지진재해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재난안전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학교시설물은 미래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학생들이 상주하는 공간이며, 지진 등의 재난 발생시 국민들의 대피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간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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