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학습망 구축사업 등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위탁, 교육협동조합의 기반조성과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의 사업성과 평가,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하고,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의 인성 및 진로 교육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배움을 지역 속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20일 제31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