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지난 3월 봄맞이 농촌주변 환경 정비에 이어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실시하는 범시민 환경정화활동과 연계해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이번 수거기간동안에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수거보상제도, 불법소각 금지 등에 대하여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마을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빈농약용기,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 수거해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고 잔재물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수거기간에는 매립장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추후에는 처리비용을 정상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온덮개, 반사필름 등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농촌주변에 적치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으로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동지역은 자원순환과(420-6195)로,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접수 처리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봄맞이 농촌 주변 환경 일제 정비기간을 가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당초계획보다 수거가 부진해 오는 11일 부터 실시하는 범시민 환경정화활동과 연계해 깨끗한 농촌마을 청결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외에는 수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