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시청 청사 1층 시민사랑방에서 지난 1일~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F·G·Q·R)와 기타 단순경비율 (E유형 중 단일소득)대상자로 김천시청 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신고 가능하다. 특히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사전에 일괄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F·G·Q·R) 중 수정할 내용이 있는 납세자와 단순경비율(E유형)인 납세자는 김천시청 통합신고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고 해야 한다.
한편, 김천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김경희 세정과장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되지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420-6853, 420-6851)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