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독-
지난달 26일 재개발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누군가 고의적으로 수도를 잠그고 배관을 끊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대구 중구 달성동 10-3번지 3층 재개발정비사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씨는 이틀전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 수도가 고장난 줄 알고 불편을 겪고 있다가 집에서 약 15미터 떨어져 있는 곳의 땅속에 있는 수도 밸브가 잠겨져 있고 1층 배관이 고의적으로 파손돼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달성동 재개발 철거현장으로 일반인은 출입하지 못하는 곳인데도 배관파손 관련에 대해 철거업체는 조합에 물어보라고 떠넘기고, 조합측은 철거업체에 물어보라는 등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 건물 수도배관은 약 3개월전에도 누군가 고의적으로 파손해 거주자가 신고했지만 중부경찰서는 무슨이유에서인지 정확한 사건경위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박 씨 아들 김 모씨는 “팔순 넘은 노인이 살고 있는 곳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강제로 수돗물을 막아버리는 것은 죽으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조합측과 재개발업체가 하루빨리 이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중부 상수도사업소 담당자는 재개발 철거현장은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일반인이 출입 할 수 없는 곳으로 특수 장비 없이는 수도를 단수할 방법도 없으며, 3개월전 수도계량기 분실과 관련해서는 계량기는 관급 자재로 고물로 팔 수도 없는 물건인 만큼 누군가 고의적인 목적으로 가져 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소도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김모(60세 달성동)씨는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수도를 끊어 버릴수 있느냐”며 “이곳에 거주하는 할머니는 83세의 노인인데 물도 못마시고 화장실도 못가도록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거주자가 살고 있는 곳에 누군가 수도를 잠그고 배관을 자른 신고가 접수된 만큼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법 제83조에 의하면 제20조를 위반해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신용진·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