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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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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2만 2,257호와 공동주택 3,17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달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68% 상승했으며, 18개 읍·면 중 의성읍이 전년대비 4.88% 상승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의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개인 재산권과 각종 조세 부과의 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