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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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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지난 1일~6월 1일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안동세무서(의성지서) 또는 안계면사무소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경우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외에도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재차 로그인할 필요 없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며, 신고의 경우 ARS(1833-9119)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의 원년인 만큼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