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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대 실시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4.28 17:02 수정 2020.04.28 17:02

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
조기폐차 상한액 4천만 원으로 인상

경북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조치 사업추진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 등 강도 높은 미세먼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총 2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통해 도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1만 802대를 저공해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차 출고 지연 및 저감장치 부착 연기 등 어려움이 있지만, 폐차신청 후 보조금 신청기한을 시군별 사정에 맞게 연장함으로써 도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 2020.4.3.)해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은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에 대한 도민들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경북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 2만 3,567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2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1대, LPG화물차 신차보급 387대를 지원, 미세먼지 약 136.5톤/년을 저감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6개 시군, 89만5천대)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강화 관련 조례도 개정 추진한다.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만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14.3%가 수송분야”라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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