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 자원순환과 직원과 불법투기 단속반 일동은 지난 17일 야간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배출금지 요일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김천시는 현재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금·토요일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길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배출 요일 위반쓰레기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했다.
또한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한 불법투기 쓰레기를 확인해 7건의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이번 야간단속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앞으로 실시하는 불법투기 상습지역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자 및 불법투기 행위자는 계도없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및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