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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강경 대응

김철억 기자 입력 2020.04.23 14:43 수정 2020.04.23 14:43

‘끝까지 추적한다’


김천시는 관내 빈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자에 대해 즉시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는 강경 대응하고, 수사를 통해 불법 투기한 자가 밝혀질 경우 고발조치 등 폐기물 처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어 각 읍·면·동에 배포했다.
아울러, 제작한 교육 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는 관내 유입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인적이 드문 장소나 빈 공장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출입하는 등 의심되는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 자원순환과(054-420-617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천시는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가 발견될 경우,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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