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 20일 의회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군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0년도 제 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제과 소관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교통안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군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2020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 건설과 소관 △군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소 소관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 될 예정이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