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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천 자전거 보험, 전 시민상대 가입

김철억 기자 입력 2020.04.20 14:56 수정 2020.04.20 14:56

4주 이상 진단시(초진)
보험금 청구 가능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봄철을 맞아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증가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천시의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16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의 상해시 1회에 한해 10~30만원, 입원위로금(4주이상 진단, 7일이상입원) 10만원까지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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