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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교육청, 위임전결사항 정비 적극행정 책임행정 구현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4.20 14:07 수정 2020.04.20 14:11

적극행정 위한 특례 마련 등
위임 전결 규정 개정 추진

경북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기관장 결재사항 명확화 ▲유사 업무 통폐합으로 처리기준 통일성 확보 ▲신설·폐지 업무 반영 등으로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전결권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위해 교육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례를 마련한다.
전결사항 중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판단이 어렵거나 파급범위가 넓고 교육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교육감 직접 처리사항으로 규정해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기존 사무를 재검토해 결재라인을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결재과정을 줄여 행정절차 간소화로 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업무와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방향도 함께 고려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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