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 불안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인 코로나19 청년 특별공공근로사업과 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17일~오는 23일까지 5일이며, 사업은 5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청년 특별공공근로사업은 오는 5월 4일~10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주40시간(일 8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월 170~180만원 정도 지급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38명을 선발해 행정자료전산화사업, 업무보조, 민원상담사업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은 5월 4일~7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간 시행되며, 근무시간과 급여는 특별공공근로와 동일하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일시적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후에도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