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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안동시-예천군, 합동방역본부 구성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4.19 16:20 수정 2020.04.19 16:20

업소운영 제한, 집회·집합 금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경북도는 예천 등 도내 북부권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비상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지역 확산에 대한 도 중심 방역대책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예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권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 급속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도는 북부권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더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 도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것이나,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북도는 도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방역본부를 구성·운영, 중앙과 도, 안동시와 예천군 간 방역대책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별 합동방역본부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총괄상황처리반, 행정지원팀, 환자관리팀, 접촉자관리팀, 현장검사팀, 역학조사팀 등 공무원과 역학조사관 등 45명으로 구성되며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경북감염병관리지원단, 병원?의료원, 경상북도의사회 및 약사회가 방역대책을 협조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조사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의 질병관리본부, 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총괄하고 안동시, 예천군, 경북감염병관리지원단과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감염확산을 철저히 관리한다.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안동의료원 등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이송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중증환자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환자는 대구소재 상급종합병원에 이송하여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전격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행정조치명령을 시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안동시, 예천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고, 흥행, 집회, 제례 등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 관계인을 동원할 수 있고 병원체 오염 건물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의심자는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다.
도, 안동시와 예천군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행정조치명령 준수사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명령 위반시 벌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안동시, 예천군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한다. 지난 6일~19일까지 2주간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6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지역 확산세 정도에 따라 연장기간을 재검토하게 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종교,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하고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경북도청,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신도시 거주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간 감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20일~5월 1일까지 2주간 도청 전 직원의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도청에 민원인의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는 한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민관 1층에 2개소의 민원면담 장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한편,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예천7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예천, 안동, 문경 등에서만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접촉 및 지역 감염을 통해 현재까지 총 3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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