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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칠곡군, ‘코로나19 안심업소’ 운영

김철억 기자 입력 2020.04.16 18:29 수정 2020.04.16 18:29

음식점·미용업소 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2차 감염의 위험을 차단해 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업소’가 칠곡군에서 선보인다.
칠곡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를 살리면서 손님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음식점과 미용업소를 안심업소로 지정한다.
안심업소 지정을 위해서는 ▲매일 2회 이상 소독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상시 비치 ▲영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좌석 한 방향 배치 ▲떠먹는 국자, 개인별 소형 용기 제공 ▲밑반찬 선택제 실시 ▲페이스캡 착용(미용업 해당) 등의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된 안심업소는 지정요건의 준수는 물론 매일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칠곡군은 안심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표지판 부착, 방역용품 배부, 앞치마 및 위생모 등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청은 외식업 칠곡군지부, 미용업 칠곡군지부,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 등에서 가능하며 지정 현황은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칠곡군은 지난 14일 바우네 나주곰탕을 안심업소 1호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했다.
지성휘 바우네 나주곰탕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심업소 1호점으로 지정되어 뜻깊다”며 “칠곡군 제1호 안심업소의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 방역을 실천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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