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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김철억 기자 입력 2020.04.13 15:01 수정 2020.04.13 15:01


김천시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지난 9일~오는 29일까지며, 특수고용형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김천상공회의소, 무급휴직 근로대상자는 경북경영자총협회(김천시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난 12일까지는 온라인 및 우편접수만 가능했으며, 13일 이후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인 2월 23일~3월 31일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다만,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 외의 특별지원사업으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이 대상이 되며,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 속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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