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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추진 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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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모든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의 대상은 의성군민의 반려견으로 군에서 내장형 칩을 구입해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등록 비용을 낮췄으며, 등록을 원하는 견주는 의성동물병원에서 선착순으로 시술 받을 수 있다.
해당 시술은 동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시술로, 동물에 등록인식표를 걸거나 바깥쪽에 외장형 칩을 붙이는 방식에 비해 훼손이나 분실, 파기의 위험이 적다.
또한, 15자리 고유번호로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함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소 가격대가 있는 내장형 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유실견 발생시 동물 등록칩을 확인해 반려견 소유자에게 신속히 반환조치 되므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성군은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복지향상과 선진 펫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갖춘 복합테마 공간인‘의성 펫월드’를 5월중에 개장 할 예정이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