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보험가입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신규시설은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기존 가입대상의 경우, 보험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갱신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과태료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0만원+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시에는 120만원+61일째부터 1일당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보장은 물론 업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시설 영업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위생단체를 통해서도 문자발송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소상공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고난은 극복으로 잊혀지고, 새로운 내일이 만들어 진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도록 온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