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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
군위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조업이 중단된 100인 미만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방과후 교사, 학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로 1인당 1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까지는 온라인(군위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군위군청 경제과)만 가능하고, 13일부터는 방문(군위군 경제과, 읍·면사무소)접수도 가능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위기인 만큼, 다방면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지원사업 추진으로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지역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