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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의성,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비

원용길 기자 입력 2020.04.06 13:33 수정 2020.04.06 13:49

선지급 결정

↑↑ 의성군청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취약계층인 지역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1개월분 활동비를 선지급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의성군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성시니어클럽)을 통해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 1,580명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선지급을 희망하는 참여 어르신에게 개별 동의서를 수령한 후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는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에 한하여 지급되며, 참여희망 어르신에게 활동비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고 사업재개시 활동시간을 연장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활동이 중지된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인 생계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안정화되어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일터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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