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2일 제2의 n번방 피해학생 발생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메신저 등 SNS를 통해 일상 영역까지 침범해 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청소년들의 긴급 신고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와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자료(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등)를 보완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과 해바라기센터 등과 협조해 수사와 법률 지원, 의료·심리치유, 쉼터로의 연결 등의 지원을 한다.
n번방과 관련해 연루된 교직원은 즉시 직위해제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19. 3. 18. 시행)에 의거 엄정하게 징계처리 되며, 성범죄 가해교원 재발방지 의무교육을 경징계는 20시간, 중징계는 30시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내 4개 교육지원청(포항, 구미, 경산, 안동)에 구축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에는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이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동영상 시청자료가 탑재된 사이트를 문자나 학급별 SNS를 통해 안내해 가정에서도 예방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학생들이 더 이상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