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 받지 못하고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월 1일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1인 가구는 50만원, 2인이상 가구는 8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29일까지며 집중신청은 1일~14일까지 2주간 운영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읍·면단위 구역별, 행정리별로 분산해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와 소상공인·농업경영안정자금 수혜가구를 제외한 전체 가구가 집중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1일부터 의성군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전담조사팀을 운영해 집중신청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담조사팀은 2개 반 10명으로 기존 통합조사관리계와 읍면 복지전담팀의 지원을 받아 구성되며, 18개 읍면 신청건에 대해 소득·재산을 조사해 위기가구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신속조사를 실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이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