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자신의 SNS 매체에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3,000여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40대 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SNS 매체에 “도내 모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의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글을 작성한 뒤 전파한 것으로 조사 됐다.
A씨의 SNS 매체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해당 병원은 지난 2월 19일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에서는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