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14개 시·군 36개 지구 8,385필지(4,833천㎡)에 대해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지정일:4월 2일)했다고 밝혔다.
2020년 경북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23개 시·군 60개 지구 1만 7,328필지(10,834천㎡)에 예산은 국비 32억 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4개 지구 1,991필지(70만8천㎡)를 자체 지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지정된 사업지구 외에 나머지 20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93개(4만 2,018필지)사업지구를 지정, 13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55개지구에 대해서는 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대한 대민접촉을 자제함은 물론 소독용품 현장 비치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