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예방, 근절하는 공직문화 확립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2020년 구미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구미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4대 추진방향 14개 핵심과제로 추진되며 주요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역할 확립,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전담부서 지정 및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며,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행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당편의, 복지부동 등의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엄정 조치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잡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구미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